이달의 공정인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함으로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도다.
한성희 조사관은 20개 연예기획사 조사를 통해 8개 유형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지난달 전국 300여 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했다.
이상협 사무관은 표준전속계약서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불공정 조항들을 솎아내고 연예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연예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우리 연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제고된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예기획사·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정계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호열 위원장은 이달의 공정이에게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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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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