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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사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미제출 기업도 30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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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이솔 기자]한국거래소는 26일 오전 9시 기준 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이 유가증권시장 8개사, 코스닥시장 22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베스텍컴홀딩스 셀런 연합과기 옵티머스 태창기업 티엘씨레저 케드콤 현대금속이 미제출기업 리스트에 올랐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나이스메탈, 단성일렉트론 마이크로로봇 모보 보홍 브이에스에스티 사이노젠 쌈지 쎄라텍 아이디엔 액티투오 에듀아크 에코솔루션 엑스로드 엠비성산 올리브나인 우리담배판매 인네트 테이크시스템 티지에너지 하이스마텍 해원에스티 등 22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전 9시까지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총 27 개사. 코스피 7개사 코스닥 20개사가 포함됐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고제 성원건설 유성티에스아이 서광건설 에이치비이에너지 조인에너지 제로원인터랙티브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서광건설과 에이치비이에너지, 조인에너지는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구스 메카포럼 CL 폴켐 JS 코레스 제넥셀 일공공일안경 이루넷 유퍼트 네오세미테크 지엔테홀딩스 쓰리디월드 에스피코프 에버리소스 포네이처 쏠라엔텍 오페스 에이스일렉 인젠이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상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즉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들은 7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만약 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으면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반기 말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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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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