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택배 업종을 신설하고 운전종사자 연령을 19세로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무인택배보관함과 택배 민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택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의 활성화로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가 9회(2002)에서 21회(2009)로 증가하는 등 매년 10% 이상 급성장했다.
하지만 택배업 관련제도 미흡, 과당경쟁과 편법운행, 서비스 수준의 하락 등으로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택배산업 선진화 대책' 최종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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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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