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종 신설···19세 택배운전 허용

교통연구원, 12일 '택배산업 선진화' 공청회서 개선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택배 업종을 신설하고 운전종사자 연령을 19세로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무인택배보관함과 택배 민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택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한국교통연구원은 12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의 활성화로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가 9회(2002)에서 21회(2009)로 증가하는 등 매년 10% 이상 급성장했다.

하지만 택배업 관련제도 미흡, 과당경쟁과 편법운행, 서비스 수준의 하락 등으로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번 공청회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며 ▲택배업종 신설과 운전종사자 연령 요건 완화(21세→19세) ▲택배차량 수급문제 검토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와 택배 민원센터 설립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택배산업 선진화 대책' 최종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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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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