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한달 간 연장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으며 주거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곽 전 사장의 집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말 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며 지난 달 이를 한 차례 연장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