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지씨는 2008년 12월 계약 해지 후 일방적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한 협력업체 C사의 관련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 이메일 서비스를 재개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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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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