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지나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이고 이 기간동안 보증료 연체고객이 미납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연체보증료 전액 ▲보증기한 경과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특별감면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