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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줄줄 새는데 "해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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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표자 선출방식·관리비 집행 등 개선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사례 1. 충남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이 아파트 장터개설을 시도하고 나섰다. 그는 다른 입주민이 개설한 부녀회 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갈등에 아랑곳 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장터개설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
#사례 2. 인천시의 한 아파트 부녀회 총무가 관리비에 손을 댔다. 2005년부터 업무상 보관해오던 관리비를 인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20여차례에 걸쳐 전용한 돈은 3500만원에 달한다.

#사례 3.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에 개인적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2006년 1월경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를 자신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20만원으로 지급, 쏠쏠한 재미를 느꼈다. 그는 2008년 3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관리비 540만원을 사용하고 용역대금, 하자보수 공사, CCTV설치비용 등을 본인이 소지한채 7500만원을 횡령했다.

전국 아파트가 777만가구를 넘어서며 대한민국 주거형태의 대표로 자리잡았으나 관리기준 미비로 분쟁과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의뢰해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가 수행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살기좋은 아파트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운영,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박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연간 총 5조29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전용면적 85㎡짜리 700만가구에서 월 6만3000원을 부담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이처럼 국민들이 막대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끊이지 않는 관리비 횡령과 입주자 대표 선출, 부녀회의 위치 등에 대한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장 박사는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으로 ▲부녀회의 기금횡령 및 장터개설 명목 비용 수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갈등 ▲관리비 횡령 ▲관리업체 입찰담합 등을 들었다.

정부가 주택법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만들어 각 단지에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나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관리업체 선정방법과 관리비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관리업체나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등 각종 공사·용역업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제한, 업자선정 과정에서 담합이나 금품제공 등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차기연도의 사업계획,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승인받고 관리주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비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또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감사제를 도입,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서는 알뜰시장 사용료, 쓰레기 분리수거 수입, 관리비 예치금 이자, 게시판 광고사용료 등 잡수입을 월별로 장부 작성, 증빙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동별 대표자를 선출방식과 관련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 시·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규정하는 방식 대신 주민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 연구'를 5일 오후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금년 상반기중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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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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