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공개가 의무화된다.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관련 정보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올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앞서 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아파트단지 관리비 정보공개 대상에 에너지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공개대상 정보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이었다. 공개대상 단지는 150가구 이상 1만2000여 단지였다.
공개 항목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급탕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8가지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파트별 에너지 소비량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개 우수 단지에는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우수 공동주택 선정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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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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