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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 '대입 영어과목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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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용영어진흥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특별법은 우리나라 영어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영어교원의 역략 부족과 대학입시제도 등 잘못된 영어교육이라고 보고 영어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대입 시험에서 영어과목을 폐지하고, 정부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시행해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 영어연수제도 확대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채용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는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특별영어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실용영어진흥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대학입시와 외국어고교 입시에서 영어과목이 진부한 형태로 남아있고, 영어가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평가과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입시에서 영어시험을 당장 폐지하고, 공교육 시스템에 보다 많은 시간을 실용영어를 교육하는데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원호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는 "수능에 듣기평가를 도입하면서 학생의 영어 듣기 실력이 향상된 것처럼 영어능력평가 시험 도입과 입시제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사교육포럼 부대표는 "국가영어능력시험이 수능을 대체하고, 초등영어시수가 확대되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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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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