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조 홈페이지 등 대상 복무규정 위반 집중 단속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복무규정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 등을 신설,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노조 등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나 정부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공무 외 집단 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이며, 이 기간 시·군·구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속직원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해 사이버상 복무위반 사례를 최소화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 5월부턴 광역·기초 지자체와 함께 ‘사이버 단속반’을 구성해 복무규정 및 공무원법 위반자를 징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문영훈 행안부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장은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한 게시물 등에 대해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작성자를 엄중 문책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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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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