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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정치적 중립' 어긴 공무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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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노조 홈페이지 등 대상 복무규정 위반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들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복무규정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 등을 신설,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오는 15일부터 4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공무원노조 본부와 지부를 대상으로 위·불법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을 자진 삭제토록 권고한다는 방침.

대상은 노조 등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나 정부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공무 외 집단 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이며, 이 기간 시·군·구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속직원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해 사이버상 복무위반 사례를 최소화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 5월부턴 광역·기초 지자체와 함께 ‘사이버 단속반’을 구성해 복무규정 및 공무원법 위반자를 징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내용이 복무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해당 시·도에 ‘인터넷 유해사이트’ 등록을 요청, 일반 공무원들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문영훈 행안부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장은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한 게시물 등에 대해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작성자를 엄중 문책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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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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