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유통업구조개선자금으로 업체당 1억원 한도, 연 3.0% 변동금리 적용
지원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자 ▲체인사업자 ▲상점가조합 ▲상인회 ▲프렌차이즈본부 및 가맹점 ▲쇼핑센터 등이다.
대출은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일선지점에서 벌인다.
또 유통업구조개선자금을 받아 갚고 있는 유통업체엔 지금의 연리 5% 금리에서 2% 낮아진 3%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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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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