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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영세 유통업에 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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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유통업구조개선자금으로 업체당 1억원 한도, 연 3.0% 변동금리 적용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는 4일부터 영세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업구조개선자금 20억원을 빌려준다.

지원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자 ▲체인사업자 ▲상점가조합 ▲상인회 ▲프렌차이즈본부 및 가맹점 ▲쇼핑센터 등이다.
지원범위는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연 3.0%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기간은 8년이다.

대출은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일선지점에서 벌인다.

또 유통업구조개선자금을 받아 갚고 있는 유통업체엔 지금의 연리 5% 금리에서 2% 낮아진 3%로 적용된다.
자금을 원하는 유통업체는 시·군의 지역경제부서에 신청, 접수하면 되고 신용보증서가 필요할 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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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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