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3일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법원 내 단체들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단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작업은 법관들이 업무 외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를 공식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법연구회만이 초점은 아니다.
우리법연구회에 어느 법관들이 소속됐는지 등에 관한 정보는 법원 안팎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다. 결국 이번 작업은 사법부 내에 산재한 여러 모임들의 활동 현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관계자 설명이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이번 작업이 정치권 등의 해체 요구에 발을 맞추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끊이지 않는 공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준비작업' 차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태파악이 제대로 돼야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달 "아직까지 우리법연구회 활동이 법관윤리강령이나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면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시 입장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명단 파악 작업은 대법원 기획조정실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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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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