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대주주로서 합당한 권한을 행사해 기업 가치 개선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와 함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지침에서 기업의 이사 및 감사 선임 때 독립성 판단의 기준 역할을 해온 사외이사 재직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지침에는 사외이사 및 감사가 9년 이상 재직하게 되면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정기 주주총회 기간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침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주인 국민들의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주주가치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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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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