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A씨 등 두 명이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취소 근거가 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가 헌법에 들어맞는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착공기한을 못지켜 허가가 취소돼도 그 시점에서 허가 요건을 갖춰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으므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5년 10월 서울 종로구 소재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종로구청으로부터 받은 뒤 2007년 10월까지로 착공 기한을 한 차례 연기했으나 2008년 9월까지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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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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