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세종시 관련해서 중대결단을 운운하고 나선 것은 착각을 해도 대단한 착각을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단을 운운하니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며 "5공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단을 운운하더니 87년도에 4.13 호헌조치가 나온 것과 무엇이 다른가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꼬집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국민투표를) 실제로 하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총력적으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에서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 국민투표는 헌법 72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여권을 주었지만, 그것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대한 사항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로 부치겠다는 발상은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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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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