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원은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약대 신설과 관련해 인천대ㆍ인하대ㆍ가천의대 등 지역 대학과 함께 연세대 송도캠퍼스를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 결과 연세대 송도 캠퍼스가 1차, 2차 심사를 통과해 현장실사 대상 대학으로 포함돼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인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다음 주 중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약대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달 중으로 인천 지역 약대 설립 인가 대학을 최정 확정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장실사 대상에 포함된 학교의 숫자나 연세대의 포함 여부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들은 약대 유치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 고시한 '2011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 신청 공고'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 공고에서 이례적으로 '계획승인'을 받아 2011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전할 대학(캠퍼스)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포함시켜 약대 신청 자격을 줬는데, 이는 행정의 안정성' 및 교육부 스스로가 밝힌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교과부가 연세대에 약대를 주기 위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률 검토 결과 밝혀졌다"며 "연세대 송도캠퍼스 쪽에 약대 신청 자격을 준 교과부는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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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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