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적측량 민원은 ▲지적측량 ▲측량검사 ▲토지이동신청 ▲지적공부 정리 절차를 거치면서 지적공사와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pos="R";$title="";$txt="김재현 서울 강서구청장 ";$size="200,300,0";$no="201001201126352762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에 따라 구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측량 접수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간소화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구는 지적측량과 검사측량을 동시에 시행함으로 종전에 분리해서 시행하던 측량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지적측량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8일에서 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한편 지적측량은 종전 지적법을 근거로 했으나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9년12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민원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고객편의 행정으로 앞서가는 강서구 행정에 일조를 하게 됐다”면서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과(☎2600-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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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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