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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車 60km/h이하 도로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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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중간좌석 3점식 안전띠 의무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머리지지대 설치 대상은 4.5톤 승합·화물차까지 확대되며 지지대 높이도 100㎜ 높아진다.

또한 시속 60km 이하로만 달리는 저속 전기자동차는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게 정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가 설치된다. 기존 2점식 안전띠가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또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장치인 '에코-인디케이터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등을 마련했다.
여기에 머리지지대 및 창유리 기준을 국제 규격에 맞췄다. 머리지지대의 설치높이는 700㎜에서 800㎜로 강화하고 설치대상 차종도 승용차에서 4.5톤이하 승합·화물차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차이에 따른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여기에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의 안전기준이 정해졌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100kg 이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해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대신 정면충돌시험(48.3㎞/h→40㎞/h)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정했다. 또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토록 결정했다. 저속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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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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