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002년 특허 등록을 한 A씨는 넥슨이 카트라이더 등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아무런 허가 없이 사용해 특허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넥슨이 사용하는 방법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함에 있어 접속시간 외에 접속 횟수도 함께 기록하고 있으므로 A씨의 특허발명 구성요소에 해당해 특허권을 침해한다"면서 "A씨의 특허발명 실시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