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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승계자에 개발부담금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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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옛 개발이익환수법 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2003년 4월 경기 성남시 일대의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승계 받아 개발을 진행하던 중 성남시가 2006년 10월 15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사업시행 승계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승계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은 해당조항을 전제로 승계 대가 등을 정산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원칙을 충족,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납부의무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액 범위 및 산정 방법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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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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