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과 특수관계인은 실질적으로 법인자산의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리 및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 집단에게 공동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과점주주 집단에게 간주취득세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한 해당조항은 자기책임이나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을 넘어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확장하거나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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