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형사소송법 20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고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워 해당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법관의 간이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을 허용, 상급심에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재판에 치우쳐서 재판의 공정성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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