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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해도 주민등록 말소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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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해외이주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해외이주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대신 재외국민의 새로운 주소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외 한글학교의 운영비 지원을 5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기획조사를 통해 재외동포 독립유공자 및 후손 지원, 독립국가연합 무국적 고려인 문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원, 재외 한글학교 관련 분야,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권익증진을 위해 중국·러시아 등 재외동포에 대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을 보훈급여금 지급과 함께 적극 실시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국내 방문취업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독립국가연합(옛 소련) 무국적 고려인이 거주국의 적법한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소요비용을 정부(재외공관) 보증을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 등이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을 근로 무능력 가구의 경우 세대구성원에 1인을 추가해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독립유공자 포상 및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무국적 고려인 실태 및 지원대상을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전체로 확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자녀의 국내 방문시 비자수수료 면제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소재국 현지 연수 확대 등도 담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력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인적자산인 재외동포들을 적극 포용해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들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위한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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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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