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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증시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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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 1호 3월께 탄생·코스닥 상장규정 엄격·신주인수권증서 시장 개설로 투자기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성정은 ]"내년에는 '무슨' 증시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2010년 중 변경·적용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주요 증시제도를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상장규정 개정이 눈에 띈다. 주권 상장 후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SPAC은 신규상장·합병·상장관리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됐고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SPAC에 대한 상장심사 및 공모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께 첫 SPAC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결산일 이후 자구감사보고서 제출기업에 대해 재무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심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다. 또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기간을 15일로 명시해 심사일정·주요절차 등의 명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개설된 코스닥 신주인수권증서 시장은 코스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인 코스피200옵션의 해외연계거래도 주목할 만하다. 해외연계거래는 국내 야간시간 동안 유렉스(EUREX)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가 1일인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 포지션 결제는 시장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2012년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계류 중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성정은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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