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공대위 대변인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또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난 11일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수사절차에 위배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 "'수 만 달러를 건넸다'는 '조선일보' 첫 보도와 '총리공관에서 줬다'는 '국민일보'의 보도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곽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실제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수사라인에 있는 손을 꼽힐 범위의 사람들로 한정된다"면서 "그들 가운데 누구 말고 엉뚱한 사람이 이런 내용을 특정언론에 흘렸다는 것은 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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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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