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 7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자제하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2007년 12월 군에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앓아오던 과호흡증후군 때문에 행군에서 낙오하는 등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이같은 생활이 이어지던 지난 해 11월, A씨는 결국 대대 소속 의무대 내 화장실에서 야전상의 조임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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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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