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서해대교 '연쇄추돌' 도로공사 책임無"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사상자 수십명이 발생한 지난 2006년 '서해대교 연쇄추돌' 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에 책임을 지울 순 없다"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동부화재)이 "사고 피해 배상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 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차 판사는 "사고 당시의 안개는 자연현상으로 그 위험성 정도나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완벽한 대처법을 미리 갖추는 게 어렵다"면서 "이 경우 통행 안전성은 통행자 책임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사고 지점에 CCTV를 설치해 주변 날씨를 수시로 관찰하고 이를 안내하며 안전운전을 유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약 3년 전인 2006년 10월3일 오전, 경기도 평택 서해대교 북단에서 짙은 안개로 차량 29대가 연쇄 추돌했고 탱크로리 한 대가 추돌을 당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두 11명이 숨졌으며 46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