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동부화재)이 "사고 피해 배상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 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가 사고 지점에 CCTV를 설치해 주변 날씨를 수시로 관찰하고 이를 안내하며 안전운전을 유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약 3년 전인 2006년 10월3일 오전, 경기도 평택 서해대교 북단에서 짙은 안개로 차량 29대가 연쇄 추돌했고 탱크로리 한 대가 추돌을 당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두 11명이 숨졌으며 46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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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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