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1부(허만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창업주 고(故)조중훈 전 회장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기내 면세품 제공업체 브릭트레이딩에 대한 형제간 지분을 무시하고 회사를 사실상 폐업시킨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맏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지었다고 6일 밝혔다.
조남호 회장 등은 "형이 제3자로 하여금 동종업체를 만들게 한 뒤 납품업자들이 브릭트레이딩과의 거래를 끊게 만들어 사실상 회사를 폐업시켰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했다.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은 생전인 지난 1990년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수입을 알선하고 여기에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체 브릭트레이딩을 세워 조양호 회장 등 4형제에게 지분을 24%씩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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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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