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5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달 시행한다.
기존 법령은 투자를 받은 기업이 종업원수 50여명 정도의 소규모 기업이더라도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이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었다.
최대주주로 산정하는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이 변해(원화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적용)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직전연도 종가환율만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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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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