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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미디어법 시정, 국회가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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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일 미디어법 재심의 논란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다시 심의·의결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현법재판소는 국회에 위법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의견이 국회의 재량에 시정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미디어법에 관해 질의·토론 절차 및 표결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면서 "그 이유는 위법 사유가 취소 또는 무효를 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거나 위법이 있다고 해도 그 시정을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다시 심의·표결을 할지 안 할지는 오직 국회가 정할 일이지 헌재의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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