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현법재판소는 국회에 위법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의견이 국회의 재량에 시정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는 "다시 심의·표결을 할지 안 할지는 오직 국회가 정할 일이지 헌재의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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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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