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백 회장과 부인 임명효씨ㆍ동생 종진씨 및 백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아바타엔터프라이즈(아바타)가 "부당하게 얻어간 세금 수익 2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 17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세금을 낼 때 관할 세무관청으로서는 백 회장의 신고가 없는 한 그가 프라임개발을 설립할 당시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세금 신고ㆍ납부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자체들에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지난 1988년 프라임개발을 설립할 때 본인 명의로 주식 47.5%를, 명모씨 등 다른사람 6명 명의로 52.2%를 인수해 발행 주식의 과반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대주주ㆍ지배주주)가 됐다.
이후 백 회장은 자신이 명씨 등 명의로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숨기려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것처럼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약 25억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2007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그의 주식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증여세 28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를 납부한 백 회장은 "프라임개발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는 과점주주 상태였으니 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낸 간주취득세 등은 돌려달라"며 뒤늦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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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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