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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업무정지 의료기관 46곳, 명의바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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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진료비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97곳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46곳(47%)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에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비로 청구한 금액은5억5281만원에 달했다.
일부 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개설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해 편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기간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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