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논란이 된 음주 성폭행도 술에 취할수록 처벌이 가볍다는 관행이 사실로 확인됐다.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 실형 선고율은 63.7%에 달했지만 ▶보통 음주(56.8%) ▶만취자(38.8%)로 갈수록 처벌은 약해졌다.
이처럼 성폭행범 처벌이 관대한 이유는 기본 범죄인 강간죄가 피해자의 친고죄이다 보니 아동 성폭행·강간치상 같은 비친고죄 범죄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면 법원이 양형을 감경해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1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는 67.2%가 풀려났다.
◆“법 감정과 거리가 먼 판결”=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면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가 멀고 법리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술을 마셨다고 감형했지만 조두순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감형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빗대 “법원장이 재판을 빨리 하랬다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판사회의를 열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조두순 사건에 대해선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해 보자는 시도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효식·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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