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방신기의 '첫번째 음반 발매 후 13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는 계약기간을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30개 기획사 580명의 연예인의 전속계약기간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연예인 중 10년이상 계약을 한 연예인의 비율이 9.5%(55명) 이었으며 표준계약서의 계약기간인 7년을 넘는 비율역시 16.5%(96명)에 달했다. 특히 가수(29.6%)가 연기자(3.2%)에 비해 약 10배가량 10년이상 계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불공정 행위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연예인에 대한 대면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위가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으로 연예인이 목숨을 끊는 등의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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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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