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이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제1상부터 3상까지 모든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했다. 때문에 위급한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심재철 의원 등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내 줄기세포 배양기술이 뛰어남에도 치료를 위한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배양한 세포치료제를 가지고 또 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의료기관으로 찾아가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국내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치료제를 개발, 상업화 하려는 업체로는 알앤엘바이오, 세원셀론텍, 안트로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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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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