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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캐디 맞힌 골퍼, 배상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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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으로 경기보조원(캐디)을 맞힌 경기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캐디로 일하다가 경기자가 친 공에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부상을 당한 A씨가 경기자 B씨 및 B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 7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타격을 할 때 전방에 사람이 없는지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도 다른 경기자의 타격을 주시하지 않고 타격 지점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었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10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B씨가 친 공에 맞아 시력 25%를 잃는 부상을 입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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