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확인검사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따져 부적합 판정 시 제작자가 무상으로 결함부품을 수리, 교환토록 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기아자동차의 로체(LPG)와 스포티지(경유)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기준을 초과했으며 GM대우의 토스카(LPG)는 탄화수소 초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의 NF 쏘나타(휘발유), 르노삼성 SM3(휘발유)는 판매량이 많으면서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아 대상 차종으로 선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차종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걸쳐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결함확인 예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검사 결과 검사 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 항목에서 3대 이상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하거나 '결함확인 본검사'를 통해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된다.
한편, 결함확인 예비검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 차종으로는 1995년 현대 엘란트라, 2003년 기아 카니발, 2005년 현대 EF 쏘나타, 2006년 GM대우 매그너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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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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