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 248명 대상, 체납액 7억1800만원 달해 급여 신용카드 등에 압류
구청으로부터 납부독촉안내문을 7차례, 체납고지서도 10차례이상 받았지만 김씨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무슨 특별한 제재가 있으랴하는 생각에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미뤄온 1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를 실시했다.
예금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100만원이상 체납자 24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7억18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예금압류는 요즘 성인 누구나 신용카드 한장 정도는 가지고 있고,
또 신용카드 소지자는 은행결재계좌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뤄졌다.
압류에 앞서 서초구는 11개 신용카드사에 고액과태료체납자의 신용카드 소지여부 와 결재계좌를 조회하는 과정을 거쳤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이번 압류를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예금압류는 물론 재산공매나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앞으로도 전개,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등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분만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운영,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