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 257명 출석한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의회가 민 후보자 배우자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묵인한다면 준법정신의 대명사인 대법원의 권능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권고적 당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민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에 대해 "위장전입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나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밖에 재산형성 과정, 도덕성 등도 직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문제점은 없다"며 가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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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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