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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시행...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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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존 주택 5000만원 이상 대출때만 적용"

오늘(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적용된다.
기존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으로, 서울은 DTI 50%, 경기.인천은 60%가 적용된다. 총 대출규모 5000만원 이상인 은행권 담보대출일 경우가 대상이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에서 6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연 6%의 이자로 대출받아 구입할 경우 연소득 6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대출가능금액은 1억7100만원이 된다. 기존 DTI 적용을 받지 않았을때 대출받을 수 있는 3억2500만원보다 절반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주택의 강한 상승세는 일단 멈출 전망이다. 하지만 집을 장만할 수요자라면 DTI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수도권의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 가운데 5000만원 이상 대출인 경우가 DTI 규제 대상이다. 금감원은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후 잔금의 담보대출 전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계 등은 입주 시기 잔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할 경우 DTI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웠으나 금감원은 이 부분도 집단대출로 보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김영대 국장은 "집단대출은 DTI규제 적용이 배제된다"면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중도금이 잔금과 함께 입주시기 담보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집단대출인만큼 DTI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책발표 당시 경과적용으로 대책 시행일인 7일 이전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으로 잔금비율이 분양가의 50%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 입주시기를 맞아 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DTI 규제를 받게 되면 대거 입주를 못하는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물론 신규분양 주택, 기존 분양주택을 당첨받은 경우 등이 모두 DTI 규제에서 제외돼 입주대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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