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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사모펀드 은행인수기준 대폭 완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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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사모펀드가 파산한 금융기관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가이드 라인을 대폭 완화하는데 동의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FDIC는 기존안에서 15%로 적용했던 사모펀드의 자기자본비율(Tier1)을 10%로 낮췄다.
7월에 나온 기존안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당국과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의 투자가 움츠러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FDIC는 26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대폭 완화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4, 반대 1의 투표로 새로운 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FDIC는 사모펀드가 너무 모호한 원칙이라고 지적한, 출자하는 금융기관의 '체력의 근원(source of strength)'이 되도록 투자가에게 요구하는 조항도 없앴다.

또한 사모펀드가 여러 금융기관을 보유할 경우 FDIC가 보다 건전한 금융기관의 자산을 활용해 파산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안도 수정, 적용 대상을 출자 비율이 80%인 투자가로 한정했다.
셰일라 베어 총재는 이사회에서 "FDIC는 은행 시스템이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표를 던진 존 바우만 저축기관감독청(OTS) 장관 대행은 수정안이 너무도 광범위하고 애매하다고 비판, 사모펀드를 별도로 취급하는데도 난색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사회 멤버 가운데 처음부터 우려를 나타내온 두건 통화감독청(OCC) 장관은, 수정된 가이드 라인이 "대폭 개선되었다"며 지지를 표명하며 기존의 입장을 달리했다.

미국에서는 은행 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FDIC의 예금보호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은행감독 당국 사이에서는 파산한 금융기관의 구제를 위해 사모펀드나 국제금융기관같은 특수한 투자가의 투자를 촉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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