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3시 중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
이번 설명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향후 추진절차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은 신당4동 321 일대로 청구역과 청구초등학교 뒤쪽부터 동인초교와 약수하이츠아파트 앞까지 5만8300여 ㎡에 이르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조속한 재개발을 바라던 지역이다.
중구는 이 지역에 대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5일부터 9월4일까지 공람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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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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