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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SSM 추가 출점 갈수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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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동네 상권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여겨지던 사업조정 권한이 5일부로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로 넘어간다. 중소기업청은 지금까지 맡아오던 권한을 각 지자체로 위임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업계에서는 "사실상 추가출점이 힘들어졌다"며 해당사업이 '올스톱'된 상황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청보다는 개별 지자체가 SSM이 새로 들어서는 곳의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구성한 사전조정협의회가 지역소상공인들과 대기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새롭게 SSM을 진출할 경우 중소유통업체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사 신청도 보다 체계화된다. 홍 청장은 "엄밀히 말해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라며 "기존 제도들을 활성화하고 시스템을 체계화해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SM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진 않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협상을 따로 진행하는데다 조정기간도 길어져 추가로 출점하는 일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규정도 다른데다 세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따져봐야할 사항들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전에 출점계획을 알려주는 일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점하기 이전에 미리 알려주면 그만큼 지자체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도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시ㆍ도지사들이 지역상권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객관적인 조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대형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조정기간이 길어져 영업을 못하는 임대료만으로 나가는 손실도 크다"고 말했다. SSM 자체가 수익이 높은 구조가 아닌데 이러한 부담을 지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하기는 힘들다는 말이다.

한편 이날까지 중기중앙회를 통해 중기청으로 이관된 조정신청 건수는 9건이다. 당장 내일부터 관련 고시가 개정돼 내일부터는 각 지자체가 자율조정 권한을 맡게 된다. 사전 워크샵을 통해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들을 교육했다고는 하지만 사전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기청은 서점 등 대기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선 추후 문제가 된다면 사업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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