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으로 한정했던 사내대학 입학자격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없애고, 거주불명 등록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는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인권을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표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기록된다. 민원혼선을 줄이기 위해 2011년까지는 현행 지번 주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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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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