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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결제시스템 미비가 은행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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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자산종합관리계좌(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증권업계 주장에 대해 은행권이 조목 조목 반박에 나섰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 은행들이 증권사의 원활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막고 있다는 증권업계의 주장에 대한 은행권의 반작용인 셈이다.
4일 은행연합회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증권사들이 전산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은행과 카드사 책임으로 돌린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은행측은 증권사들이 카드대금 결제방식에서 비용부담을 놓고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이를 은행쪽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증권사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은행처럼 직라인 방식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계좌 방식으로 당일 결제시스템을 갖추면 되는데, 자신들이 전산개발을 하거나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은행들이 결제계좌를 지정해주지 않는다고 은행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 카드사업부문 담당자는 “증권사들이 당일 결제시스템을 준비하면 안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부장은 “현재 은행들은 가장 앞선 방식인 직라인 방식으로 카드 결제 대금을 출금하고 있는데, 증권사가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 비용과 회선 사용료가 추가되므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증권사는 먼저 당일 결제 시스템을 준비한 후 은행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증권업권이 자신들의 지급결제서비스 미비를 근거없이 은행탓으로 돌린다는 입장이다.

13개 증권사는 이날부터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사의 CMA 고객들은 일부 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CMA 계좌에서 이체할 수 없으며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체업무도 할 수 없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급결제에 참여를 신청한 25개 증권사는 증권사별 자체 판단에 따라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에만 선택적으로 가입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 참가비를 절약하기 위해 CD 공동망에 참여를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가 CD망 이용이 안되는 책임을 은행이나 금융결제원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증권사는 당초 지급결제에 참여할 때부터 개인 고객만을 대상으로한 지급결제만을 하기로 허용됐으므로 기업과 개인간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인 B2C지급결제시스템이나 B2B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가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일방적인 지급결제 개통일에 은행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이 무조건 맞춰준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부장은 “증권사가 은행 등의 비협조를 주장하는 것은 증권사가 지급결제 개통일을 정하면 은행이나 보험사는 자신들의 산적한 전산개발 현안을 뒤로하고 무조건 증권사의 지급결제 관련 작업부터 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라며 “왜 그토록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증권업계가 정작 정부 당국에 공식 항의하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증권사의 지급결제 계좌 등록은 당일 결제와 확인이 가능하도록 CMS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는 10월경까지는 해결이 힘든 문제라고 전망하고, 증권사가 우선 은행 등에 비해 미비한 전산에 대한 투자부터 선행한 후, 은행 등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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