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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소액결제' 아직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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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MA 지급결제 통장 은행통장 안부럽다?" "아니다. 아직은 부럽다!"

오는 8월 4일 13개 증권사의 CMA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완전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지 못해 증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등 한동안 증권사 결제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결제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동인출서비스기를 이용한 서비스와, 타행환 송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급여 등의 정기적 자금이체와 개인의 인터넷 구매대금 결제 서비스를 제외한 타 서비스 제공은 이뤄지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지급결제부문에서도 증권사 CMA 결제망을 통해 기업과 기업과의 인터넷 구매대금 결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다.

또한 어음과 수표를 교환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다. 지방은행 거래고객의 입출금, 송금도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를 이용한 구매대금도 결제할 수 없다.
허용된 서비스 중에서도 증권사들은 시행일 이후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다.

은행과 보험사의 증권사 계좌 등록 지연으로 인해 자동이체 서비스도 한동안 불완전한게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CMA통장을 통해 일부 보험료는 물론, 신용카드 대금, 휴대전화 요금 등을 자동이체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결제에 대한 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실제 시행 후에도 고객들의 불만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사들의 시름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지난 3일 지급결제를 먼저 시작한 동양종금증권 또한 일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완벽한 소액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은 물론 현실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함에 앞서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빠른 시일내 CMA가 완전한 결제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계좌 연결을 위해 은행,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의 협조가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다음달 초 증권사들의 CMA 지급결제 시행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결제에 대한 건을 마무리지을 것"이라며 "상당수 서비스들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허용이 되지 않거나 증권사들이 신청하지 않아 이뤄지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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