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헌재에 따르면 이 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역대 헌재 소장이 헌법 재판관 구성에 대해 개인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15년 이상 경력의 현직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40세 이상만 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통령 임명은 유지하되 6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고른 인물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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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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