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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밝힌 '별의별 화폐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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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불에 타거나 심하게 훼손된 소손권을 올 상반기에만 4억5000만원 가까이를 교환해 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때로는 황당한 사건에 의해 불에 탄 경우가 있었고,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비자금을 발견한 예 등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한은이 밝힌 거액 소손권 교환사례.

◆황당사건=충북에 사는 이모씨는 전자레인지 안쪽에 돈을 넣어두고 외출했다. 그 사이 아이들이 간식을 데우려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지폐가 불에 타 교환을 요청했다(충북본부, 1. 28)

◆부처님 보호하사?=수원시 교동에 있는 사찰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사찰은 전소했지만 시주함에 모은 약 4000만원의 시주돈은 일부가 타다 남아 약 2900만원을 교환했다 (경기본부, 2. 18)
◆자연재해?=춘천에 사는 김모씨는 돈을 작은단지에 넣어 땅속에 장기간 보관하던 중 깨진 부위로 물이 스며들어 부패된 돈 300여만원을 바꿨다(강원본부, 3. 10)

◆손자들 때문에=경북 칠곡에 사는 제조업자 장모씨는 사업자금으로 900여 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롱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시골에 놀러온 손자들의 불장난으로 집에 화재가 발생, 불에 탄 지폐를 교환했다.(대구경북본부, 4. 20)

◆운도 없지=서울의 이모씨는 채무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은행에서 인출해 승용차트렁크에 싣고 가다가 경기도 오산천 부근에 주차한 후 다른 용무를 보러 간 사이 승용차에 원인모를 화재발생으로 차량에 둔 3600여만원이 불에 타 새 돈으로 바꿨다.(발권국, 4. 30)

◆잘 보관한다고 한 것이=대전에 사는 강모 할아버지가 연금수령액 600여만원을 창고바닥에 보관하였다가 습기로 인해 돈이 부식되어 교환을 신청했다.(대전충남본부, 5. 26.)

◆죽은 남편의 선물=전북에사는 서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헛간을 고치다 남편이 보관했다가 습기에 부패된 300여만원을 발견해 교환했다. (전북본부, 6. 1)

한은은 돈이 불에 탄 경우 재가 원래 돈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불에 탄 경우 돈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 것으로 당부했다.

또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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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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