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대상광고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모든 고정광고물로써 규격, 수량, 표시내용 등 법적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광고물은 적법하게 보완, 신고했을 경우에만 적법으로 간주해 허가·신고 처리하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정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옥외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불법광고물 제작과 설치를 미리 예방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디자인과(☎2627-15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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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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